보험 세상

자차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기부담금부터 할증기준까지 총정리!

박현오 팀장 2025. 3. 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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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연스레 보험 처리부터 떠오르기 마련이죠.

만약 주차를 하다가 기둥에 살짝 긁혔다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흠집이 생겼다든가 하는 경미한 상황이라면?

이럴 때는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야 하는 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후에 보험료 갱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차보험이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이란 피보험자동차(본인 차량)가 파손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의 특징

  • 특약을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만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죠.

ex)전봇대에 혼자 박은 경우, 고속도로에서 동물과 부딪혀 본인 차량이 손상된 경우

👉이럴 때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에 대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특약'이란?
차량단독사고 즉, 화재·폭발·낙뢰와 침수 그리고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가드레일, 전신주, 담벼락 등과의 충돌, 접촉사고), 타물차와의 접촉(비뢰물 등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가해차량일 경우 사비로 본인 차량을 수리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 자차보험은 본인의 차량 가액에 따라서 보험료 편차가 크게 납니다. 즉, 본인의 차종이 비쌀수록 자차보험료가 비싸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부품이 부서지더라도 비싼 차와 저렴한 차의 수리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차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자동차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차보험 가입에 대해서 고민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료 중 적지 않은 보험료를 차지하는 자차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자차보험의 필요성

  • 신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차량가액이 높게 유지되므로 사고가 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신차이기 때문에 아직 익숙치 않아 주행이나 주차, 코너를 돌 때 등 단독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어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거나 빠른 주행을 하는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만일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돼서 과실 비율이 높다면 차를 수리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으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통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부담해야 하죠.

자기부담금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자기부담금이 20%인 자차보험에 가입하셨다면,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40만 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자차보험 처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반면, 6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액의 20%인 12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자기부담금 5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넘긴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0/100/150/200만 원이며, 손해액이 각 금액을 넘게 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도 발생하면서 보험료까지 최대 3년 인상된 채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자차보험이 할증되는 이유?

 

✍️자차보험 할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할증기준금액을 넘은 손해액이 발생하는 경우 할인할증 등급이 1등급씩 떨어지게 됩니다.

할증기준은 보통 50/100/150/200만 원으로, 손해액이 해당 금액을 넘게 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을 말합니다.

👉직전 3년간 사고가 없었다면 할인이 적용되지만, 사고가 있다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할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차자 보상이 안되는 이유?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므로 법규 위반에 대한 손해까지 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차량손해인 자차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을 사용하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꼭 들어야하는 상품입니다.

자차보험 같은 경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나 고가의 차량 운전자 분들은 최대한도로 높여서 가입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차보험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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