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오의 보험세상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시거나, 운전을 하는 분이시라면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각각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두 보험의 각각의 특징과 다른 점을 함께 알아봅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데요.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대물보상 · 대인보상 · 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손해 등으로 구성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가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안 해도 될까요?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분들께서는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모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것은 맞지만,
두 보험의 성격이나 보장내용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손해배상 등)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징역, 벌금)과 행정적책임(면허취소 등)뿐만 아니라 더불어 내가 다쳤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이 '타인에 대한 보장'을 중요한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은 '나에 대한 보장'이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두 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차량 자체에 대한 손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한 민사적·형사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운전자보험 보장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적으로 보장을 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즉,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때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운전자보험만 따로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되는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각각 가입하셔야 한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 상황을 가정해서 알아봅시다.
① 만일 온 가족이 차량 1대를 같이 운전하는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운전자보험 보장을 추가해서 1번의 가입으로 온 가족이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한 사람이 차량을 여러 대 운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1번의 가입으로 어느 차량을 운행하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요 !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차를 갖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그 이외에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 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대인배상I과, 차량과 재물과 같이 타인의 재산을 보상하는 대물배상이라는 담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자동차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구성되며, 필수 가입이 아니라 선택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 및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요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 주요 보장 대상으로는 운전자 상해(상해치료비·입원일당 등),형사적 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과실사고 등),행정적 책임(면허취소·정지 등)이 있는데요.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적 책임은 11대 중과실로,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답니다.
- 운전자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가입 기간이 다르고, 최대 20년의 가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필수 담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가지 담보를 기본으로 가입하시면 되시고, 필요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형사적 합의를 해주어야 한다면, 합의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단,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운전자 벌금 : 운전자 벌금을 지원합니다. 만일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지원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라면,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보험까지 함께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운전자를 위해 특약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보장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신다면 형사적 책임(징역·벌금)과 행정적 책임(면허취소 등)과 더불어 내가 다쳤을 때에도 보장이 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꼭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모두 가입해서 혹시 모를 교통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 특히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아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어떤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할 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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