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박현오입니다.
평소에 "의료보험환급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의료보험환급금은 무엇이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만약 본인이 의료보험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거나,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와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더욱 다음 내용을 주목해주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 신고를 늦게 하여,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과납·오납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대표적인 숨은 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급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의료보험환급금이 무엇인지, 환급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의료보험환급금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어 발생한 금액인데요.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불한 후, 해당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는 혜택인데요. 환급금은 의료비를 청구하고 납부한 후에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되며, 보험사마다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답니다.

의료보험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의료보험환급금 제도'는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환급금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
지금부터 의료보험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 가능.
-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보험료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 → 미지급 환급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 요청하기도 가능합니다.
2. 우편을 통해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인쇄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또는 보험금지급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
3.방문을 통해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또는 보험금지급센터에 직접 방문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보험사에서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하여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험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보험 가입 정보 등을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의료비 청구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청구 내역을 확인한 후에, 해당 내역을 토대로 의료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험사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에 환급금을 지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시다 !
- 환급금 신청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의료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의료비 영수증이나 청구서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는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확인이나 검토를 할 때 필요한 반드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지불한 후에는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험환급금(본인부담환급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보험 제도의 자체 순기능은 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종종 생각보다 의료비 부담이 훨씬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한액을 따로 지정하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초과분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본인부담환급금(의료보험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참고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예를 들어, 1분위 소득자가 24년 1년간 120일 초과 입원하여 250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138만원이므로, 250만 원 - 138만 원 = 차액 112만원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상한제 적용을 구분해봅시다 !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된다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함께 알아봅시다 !
- 반드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라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라면,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보험환급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만큼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의료보험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험환급금과 본익부담액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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