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봐요.

박현오 팀장 2024. 10.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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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오의 보험세상입니다.

새로 자동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산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인 상태인데,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나요?

 

문의해주시는 고객님들께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여 종종 같은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곤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셨어도 운전자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금부터 저와 같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정확하게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①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차량 운행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특히 타인에게 입히는 피해와 타인 혹은 나의 자동차 파손 등을 보상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A차량과 B차량, 총 두 대의 차량을 소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각각 차량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운전자보험

사람, 운전자가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며 운전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본인의 피해 및 발생한 벌금이나 합의금 등 형사적·행정적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운행 목적과 보상의 조건에 맞는 경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A차량과 B차량, 총 두 대를 운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두 차량 모두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

여러 사고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는 타인의 신체나 자동차 등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은 편인데요.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 수리비와 상대방의 치료비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소송을 하게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을 통해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벌금, 치료비,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12대 중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사처벌시 받을 수 있는 형량 및 벌금이 상향되었으므로, 많은 분들이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경위·과실여부 등을 따져 책임소재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운전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위의 3가지 책임을 근거로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①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해요.

민사적 책임과 다르게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일부만 제한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시에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해요.

택시나 버스·개인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 시 반드시 면허정지일당, 면허취소 위로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③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시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주요 담보는 대부분 ‘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남에 대한 배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나를 위한 담보', 즉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 나를 위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 위주로 확인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필요한 보장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운전자 벌금 보장

운전자 벌금 보장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벌금을 부담한 경우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때 운전자보험을 통해 실제 발생한 벌금만큼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이 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해줍니다.

③형사합의지원금 지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실제로 발생한 합의금만큼을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잠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은 모두 실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만 비례보상으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보장을 두 개 이상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가지 특약 외에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이 다친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해 다양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특약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의 추가 특약을 활용해서 운전자보험에 있는 보장들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을 통해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을 일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보험회사의 판매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는 추가로 운전자보험에는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보장은 받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기 어려운 부분을 보장해주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모든 보상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어떤 상품에 가입하셔야 할 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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