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오의 보험세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재산 복구와 병원비 등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배관이 누수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출근길에 남의 핸드폰을 실수로 쳐서 떨어뜨려 고장 낸 경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위의 예시처럼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범위도 복잡해서 고객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뜻과 보장 범위·장단점·가입 시 유의하실 점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로 '일배책'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을 말합니다.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및 관리 제외)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해차량 수리비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휴대폰 수리비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피해자 치료비
피보험자가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아랫집 수리비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으며 일부 보상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예: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해 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와 가족까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상품마다 부부 또는 자녀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상한도는 최대 1억이며, 보험료는 평균 천원 내외로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물건을 파손하는 ‘대물배상’부터, 타인을 다치게 하는 ‘대인배상’ 모두 가능한데요. 이때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의 범위가 넓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사고도 있는데요.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의 주소지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누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을 알아봐요!
- 우선적으로, 고의로 발생된 피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의로 낸 사고가 배상이 되는 경우에, 오래된 물건 등을 파손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 내용은 보상과 관련된 약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자녀와의 다툼으로 인해 생긴 친구의 피해와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 것이죠.
- 최대 한도는 1억원이며, 추가적으로 중복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피해 보상금으로 70만원을 지출했다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 또한 7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또한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 후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기준이 아닌 주거 여부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이 아닌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로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료도 적은 데다 보장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특약에 대한 내용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고·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별약관 종류별로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기에 가입 시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배상책임은 통상 피보험자와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는데요. 사고 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축구·농구·태권도 등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이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과 어린이보험·주택화재보험·자동차보험 등에서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장되는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단, 가족 중에서 2명이 동시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전 약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살펴봐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을 살펴봅시다.
① 손해배상금은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보장 금액은 동일해요.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벌금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되지만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례분담)받게 되는 것입니다.
② 배상금액이 큰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줄이려는 용도라면 가족 간 중복가입을 고려해 보아야 해요.
③ 고의적인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아요.
④ 주택의 경우 소유가 아닌, 피보험자가 주거 중인 경우에만 보장돼요.
⑤ 보험 가입 후 이사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해요.
-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족 중 한사람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중 한사람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통상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앞에 가족과 자녀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장 내용은 동일할 수 있어도,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비교하셔야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장해요.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장해요.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만 보장해요.
(이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되는 범위에 비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최근 많은 고객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의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를 대비해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어떤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할 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보험은 필수일까요? 화재보험 보상 범위와 특약까지 알아봐요. (4) | 2024.10.30 |
---|---|
보험료가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실효부터 효력 회복,실비 실효까지 알아봅시다. (2) | 2024.10.29 |
실비보험이란? 꼭 필요한 이유와 실비보험 비교하는 방법 (0) | 2024.10.26 |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봐요. (5) | 2024.10.24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둘 다 가입해야 할까? 두 보험이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봅시다. (4)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