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오의 보험세상입니다.
우리는 사고 발생 시,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다수의 고객분들께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하시거나 카드납부로 진행하곤 하시는데요. 만일 바빠서 보험료 납입을 잊어버리시거나 통장 잔고부족·한도초과 등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이 즉시 해지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보험료 미납의 경우 가입중인 보험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효된 보험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관리하지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금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유의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험 실효 계약입니다.
Q. 깜빡하고 보험료를 미납했는데, 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보험료를 2회까지 미납하셔도 보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미납이 2회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 실효 계약이란?
우리는 필요한 때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매월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가 두 달 연속으로 연체된다면, 세 번째 달부터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이를 ‘보험 실효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독촉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면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의 효력을 잃는 것을 보험 실효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보험료 미납이 두 달 째가 된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이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험이 실효되는 것입니다.(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이 미납 2회차에 돌입하면,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1월 16일까지이며, 그 다음날인 1월 17일부터 보험이 실효되는 것입니다.
보험 실효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실효된 보험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만일 실효 기간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다면 건강은 물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실효 기간에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매월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실효된 보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바쁜 탓에 깜빡하고 이체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된 보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보험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보험료 연체로 인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는 ‘보험 계약 부활’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부활의 핵심은 ‘기간’입니다. 실효가 된 달에는 밀린 기간의 보험료만 내면 부활이 가능하며, 만약 그 이후에 부활을 할 경우에는 보험을 다시 청약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부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①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직업·알릴 의무의 심사를 진행한 뒤, 부활 승낙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데요. 만일 이때 결격 사유가 생긴다면 보험 부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② 보험사에서 일정 기간동안 보상을 책임지지 않는 ‘면책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200일 면책기간이 있던 암질환 보험은, 부활 이후 다시 200일이 지나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밀린 기간의 보험료와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납입해야 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실효와 부활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실효된 보험을 다시 되살리고 싶다면, 보험회사에서 정해둔 몇 가지 절차에 따라 회복이 가능합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처럼 심사를 거친 후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는 것인데요. 보험회사에서 다시 승낙을 받는 이유는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이지만 실효된 기간 동안 계약자의 건강이나 직업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건강 진단 등을 다시 심사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 부활 시 내가 가입했던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효된 보험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주시는
실비보험 실효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Q. 제가 현재 실비보험이 실효된 상태인데,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약 2년 조금 안되게 실효된 실비보험이 있는데 다시 가입이 가능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보험 부활 계약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고, 알릴의무(고지)후 승인심사를 받는다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단,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님의 경우, 실비보험 실효기간이 2년이 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① 첫째, 보험 부활 계약 제도를 활용해 보험을 부활시킨다.
- 다만 보험 부활 시, 최초 가입 시와 같이 처럼 심사를 받으셔야하며 그 사이에 있던 치료력도 고지하셔야 하기에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활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 번에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② 둘째, 기존 보험사에 계약된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한다.
-실비보험의 경우, 병력이 전혀 없으시고 기존 실비가 아닌 현재 실비도 괜찮으시다면 신규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일 고객님께서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시라면,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비보험과 비교해보신 후 새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께서 미납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존 실비의 보장을 꼭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보험 계약 부활을 진행하시면 되시고,
보험 실효 기간에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으시거나, 보험료를 일시불 납입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거나, 또는 4세대 실비보험의 보장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지금까지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 실효와, 보험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실비보험 실효이신 경우,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실 지 고민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지,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하실 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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