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도수치료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할까?

박현오 팀장 2024. 11. 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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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오의 보험세상입니다.

거북목,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병은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인의 질병들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정형외과의 비수술 치료인 도수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비교적 금액적으로 저렴하지 않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수치료는 실비보험으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지 함께 알아봅시다.

도수치료란?

도수치료의 올바른 정의는 시술자의 손을 사용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힘을 가함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통틀어 의미하며 도수의학이란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구전으로 혹은 어깨너머로 배워서 시행하는 과거 접골사들이 시행하던 차력술 같은 행위가 아니고 생체역학을 포함한 충분한 의학지식과 도수술기를 자세히 습득한 숙련된 시술자에 의해서 일정한 속도, 크기, 방향, 각도를 가진 힘이 환자에게 가해지는 과정들이 섬세히 시행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는 시술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출처:대한정형외과학회지

많은 연구에서 도수 치료는 손목, 주관절 및 손가락 관절의 기능 향상과 통증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지속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초음파나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비교하여 기능 평가, 통증, 전기생리검사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총 33건의 연구논문을 종합하여 본다면 도수 치료 기간은 최저 2주–최고 12주였으며 시행 횟수는 최저 1회–최고 24회로 확인되었다. 14개의 연구에서 3개월 이상 장기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그중 9개의 연구에서 지속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수 치료는 총 12주, 30회 이내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이상으로 도수 치료를 시행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증상, 그리고 병변 부위에 대한 전문가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대한정형외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의 도수 치료의 최신 지견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총 12주, 30회 이내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수치료의 1회당 치료비약 10만원에서 20만원 내외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횟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날수록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도수치료의 회당 치료비는 병원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도수치료는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 치료로 일반 실손의료보험(의료비 실비보험=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입니다. 단,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가요?

도수치료는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치료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비 보장이 가능하답니다.

만일 본인이 1세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치료 연간 30회 이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별다른 면책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연간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실비보험 시기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수치료의 실비 가능 횟수와 자기부담금은?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1~4세대로 나뉘는데요. 각 세대마다 도수치료의 1일 보장한도와 연간 보장 한도, 자기부담금 등이 달라집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 도수치료로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의 보장 횟수는 1년 기준 총 횟수 50회이고, 금액은 최대 35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답니다.(단, 치료비용의 30%가 자기부담금으로 발생하여 제외한 후 지급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1,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도수치료가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후 3세대 실비보험부터는 특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도수치료 실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도수치료 실비보장에서 자기부담금도 세대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같은 2세대 실비보험이지만 내가 가입한 시기가 2015년 9월~2017년 3월에 가했다면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이 20%로 적용되게 됩니다.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도수치료를 받은 후에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각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 사이트 등을 통해 보험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 필요해요.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의사에게서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해요. 이는 도수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보험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청구서를 작성해야 해요.

(단,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4세대라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1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의사소견서, 검사기록지, 도수치료기록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4세대 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도수치료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4세대 실비보험기존 세대의 보험에는 없었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도수치료가 포함된 비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 제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보험료 할증 제도는 비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1년 간 일정금액 이상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해의 비급여 보험료가 높아지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만일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의 변화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수령 시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령 시 300%, 300만원 이상 수령 시 최대 300%까지 비급여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므로 기준보다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다음 해의 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 도수치료 실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도수치료 실비를 청구하실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도수치료의 치료 횟수기록에 따라 과잉진료로 판단된다면 보험료 지급을 거절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검사기록지, 도수치료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하셔서 과잉진료가 아님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도수치료는 비용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치료인 만큼, 도수치료를 받을 예정이시라면 실비보험 청구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세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장, 한도 그리고 보험료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도수치료의 실비보험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 시 나의 가입 세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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