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운전자가 아닌 보조석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동승자보험에 대하여 함께 알아봅시다.

박현오 팀장 2024. 10.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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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오의 차량세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태워줄 수도 있고, 혹은 남의 차를 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아닌 보조석에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목적지까지 한 차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의 차를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에 자주 탑승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동승자, 즉 '같이 탑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동승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을 제외한 혹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승자 유형에 따라서 보상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승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강요하거나 동승자가 강요하여 탑승한 경우, 운전자가 권유하여 탑승한 경우, 동승자가 요청하여 탑승한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 시 동승자가 탑승한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합의하여 탑승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동승자 유형별로 얼만큼 감액이 발생하는지, 아래의 감액비율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봅시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지금부터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상이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운전자(피보험자)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동승자가 다치게 된다면, 동승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승자는 타인이기 때문에 “대인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때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호의로 동승한 것에 대하여 배상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차에 태우고 같이 쇼핑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친구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이때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여 삭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보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동승자가 무단으로 운전자의 차에 동승을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유는 동승자 유형별 감백 비율 기준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화 함께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위 표를 참고해서 동승의 유형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호의동승)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운전자 강요 또는 동승자의 강요 시 100% 감액(보상 없음)되며, 음주운전 차량 탑승 시 40% 감액, 동승자의 요청 탑승 시 30% 감액, 상호의논 합의 후 탑승 시 20% 감액, 운전자의 권유로 탑승 시 10% 감액, 운전자의 강요로 탑승 시 0% 감액(전체 보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외적으로 동승자 감액비율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을 위하여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차량을 탄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데요.

피보험자와 동승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 참조)

만약 음주운전자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자에게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함께 가던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 및 졸음상태의 운전자가 모는 차량호의동승으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셨다면

위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의 기준 의해서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을 물어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동승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보조석에 탑승한 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호의동승 감액과 더불어 함께 감액되는 사유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①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말 그대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상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실 비율은 앞좌석이 10~20%, 뒷좌석이 5~10%를 대개 적용 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차에 탑승할 때는 앞좌석이나 뒷자석 모두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②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하여 이동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액이 삭감되게 됩니다.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동승한다면 동승자에게 매우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다면 동승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동승자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해 준다면 좋겠지만, 위와 같이 동승자감액·안전벨트 미착용·음주운전 차량 동승 등 감액되는 사유가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보상액이 알맞게 산정되었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동승자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이에 관해 상담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차량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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