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최대 1년인 단기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재가입 시 향후 1년 간의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의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아직 포스팅을 읽지 않은 분들께서는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고 시 자차 보험처리 하는 것이 좋을까? 자차보험의 뜻부터 할증까지
https://primeasset-1.tistory.com/19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어떠한 기준으로 할증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는 보험 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와 그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과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요소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할증되는 이유는 크게
사고발생 내용과 관련된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과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와 관련된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면 3년동안 할증된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사고발생 내용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적용하는 요율을 말하는데요. 할증점수는 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물적사고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장상품입니다.
- 자기차량손해 : 내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장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입니다.
✍️ 위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할증요소 중 ‘사고의 내용(크기)’의 경우에는 1점당 1등급을 할증합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급이 하나 올라갈 때 보험료는 약 7%가 할증되게 됩니다.
- 대인사고 :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 인원수나 보험금 지급 규모에 의한 할증은 없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건당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1급 부상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4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 물적사고 :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의미합니다.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50, 100, 150, 200만원 중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이 올라갑니다.
👉만약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물적사고가 발생한다면 0.5점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 단, 1년 간 사고가 누적되어 0.5점 물적사고가 2건이 되는 경우 1점이 되어 1등급이 올라갑니다.
👉 그 다음으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한 경우라면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1등급이 올라갑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사고내용과는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의미하며, 피보험차량별 개별평가하는 요율입니다.
※ 우선 직전 3년간 무사고인 경우 할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일 직전 3년간 사고가 있었다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고건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할증됩니다.
✍️ 보험료 할증요소 중 ‘사고 건수’의 경우는 사고 크기와는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약 3%~11%씩 할인되게 됩니다.
반면,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약 7%~60% 할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요소
✍️ 과거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존재합니다.
-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할증
-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할증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시 최대 10% 할증
자동차보험 할증 사례 예시
Q. A씨는 작년에 사고가 나서 자차처리를 했습니다.
200만원 한도 내여서 할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무사고였다가 대물 한도 내에서 1회만 보험 처리했는데도 올해 보험료가 20%이상 인상되었습니다.
A. A씨가 대인과 자기신체사고는 없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자차보험금이 그 이하이므로 ‘사고 내용’으로 인한 할증은 없습니다.
👉 그러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물적사고 할증금액 이하의 사고라 할지라도 할증되는 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전년도에는 3년간 무사고 등급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사고 건수 할증 기준 3년간 1건, 1년간 1건 등급을 적용 받게 되어 갱신보험료가 할증된 것이죠.
➡️ 즉,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이므로 전계약과 동일한 할인할증등급이 적용되었지만,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로 인하여 보험료가 일정부분 할증된 것입니다.
직전 3년간 누적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무사고로 할인을 받던 경우에는 더 이상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Q. B씨는 보험료 50만원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직전 3년간 무사고였다가 지급보험금 100만원의
물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전 3년간 무사고 할인은 약 10%였으며,
B씨는 50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A. B씨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100만원의 물적사고가 발생하여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었기에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높아집니다.
👉 또한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도 변경됩니다. 직전 3년간 무사고 할인 10% 미적용과 사고건수 할증 적용으로 인해 6%가 추가로 할증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란?
✍️ 보험사는 소액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처리가 완료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납입하고 보험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단, 자동차보험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기존 사고가 반영되므로 적용된 할증 등급이 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사고처리 후 환입처리 의사가 있다면 계약 갱신 이전에 환입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야 하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잘 선택하셔서 보험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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