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가스시설을 운영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박현오 팀장 2024. 12. 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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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가스를 사용하실 때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음식점, 숙박업,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주목해주세요.

필수가입 대상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가입대상부터 보상하는 손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한 가스 사고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특징

 

 

  • 가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사고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줍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가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가입하셔야 하며, 전기로 동작하는 쿡탑이나 튀김기 또는 숯불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가스 관련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판매업자, 용기제작자, 특정설비제조자, 사용 신고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용관리법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 사업자, 저장소 설치자, 가스용품 제조 사업자, 사용 신고자

  • 도시가스 사업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매도시가스 사업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LNG 도시가스 - 2,000만원 이하
  • LPG 액화석유가스 - 300만원 이하
  • 고압가스 - 2,000만원 이하

LNG 기준 : 사업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사용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영업하는 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하다 우연히 생긴 사고손님이나 옆 가게 등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줍니다.

  •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보상받을 수 없는 것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위험 및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 또는 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 벌금 또는 징벌적 손해
  • 직원이 업무 중 다쳐서 생긴 손해(피보험자의 고용인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생긴 손해)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혹은 배기로 생긴 손해
  •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 다음 사례를 통해 보상 가능한 항목을 알아봅시다.

제가 운영하는 요리학원에서 조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새어 나갔는지 수강생들이 쓰러지고, 윗층 태권도장 아이들도 갑자기 정신을 잃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 폭발음이 울리면서 상가 전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요리학원에서 조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새어 나갔는지 수업을 받던 수강생들이 쓰러지고, 윗층 태권도학원 아이들도 갑자기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폭발음이 울리면서 상가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이때 보상 가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리학원 수강생
  • 태권도장 학생
  • 상가 손님 치료비
  • 상가에 대한 손해보상금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사람의 피해는 8천만원 한도, 재산의 피해는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가입 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보험료 산출자료
  • 연간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그 어떤 다른 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데요.

법령상 필수가입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가입 대상에 해당된다면 미루고 놓쳐서 과태료를 부과받지 마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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