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창업을 앞둔 사장님이라면 주목하세요! 화재, 폭발 및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대비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박현오 팀장 2024. 12.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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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혹시 내 가게에서 재난사고가 나면 어쩌지?"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시라면 한번쯤 고민하시게 되는 부분일텐데요.

특히 1층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필수가입 대상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보장 범위와 한도, 그리고 화재보험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 특징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발 및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어요.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영업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나 폭발, 또는 붕괴로 인해 우연히 생긴 사고로 손님이나 옆 가게 등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보상받지 못하는 것

  •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천재지변이나 폭동, 또는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

제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일부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건물 안에 계시던 손님들이 다쳤고,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의 조리기구들이 망가져서 못 쓰게 돼버렸어요.

지나가던 행인들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앞에 주차해둔 차량 3대가 파손되었어요.

사례를 가장해서 보상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숙박시설이 일부가 무너져내려 손님들이 다쳤고, 1층에 있는 레스토랑 기구들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앞에 주차해둔 차량 3대가 파손되었습니다.

👉 이때 보상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님들과 행인 치료비
  • 1층 레스토랑과 차량 3대에 대한 손해배상금

*보험사별로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의무 가입대상자 - 해당시설 20종

1층음식점·휴게음식점(바닥면적 100㎡ 이상)

15층이하 아파트(임대주택 포함. 단, 의무가입 대상에 한함)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무가입 대상에 한함)

관광숙박업/숙박업

주유소

장례식장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물류창고

도서관

농어촌민박시설

제외대상 시설

1.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2.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3.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 ·공유 시설

여기서 잠깐! 세입자도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소유자라면 보험가입 또한 소유자의 명의로 가입해야 하고,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세입자라면 보험가입 또한 세입자의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소유자와 세입자가 아닌 해당 건물법률로서 지정된 관리 책임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실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사장님이 세입자라면 사장님의 명의로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10층 건물의 1층에 생긴 화재로 다른 층에 피해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제3자, 즉 타인에 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재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1층(자가시설)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장님이 직접 입은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 이때 사장님의 사업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장님과 사업체를 대비하고 싶다면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재보험은 타인의 피해가 아닌 보험가입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사장님의 신체, 재고자산, 건물 등의 피해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vs 화재보험 vs 영업배상보험 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입금액)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 대인(제3자 인명피해)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제한없음
  • 대물(제3자 재산피해) : 1사고당 10억원
  • 자기부담금 : 없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영업자라면 필수적인 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인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혹시 모를 재난 피해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 갱신이 아닌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하는 상품이라는 부분 또한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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