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사업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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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포스팅을 읽지 않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손님이 물이 고여 있는 바닥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손님의 잘못도 있겠지만,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추가할 수 있는 특약 중의 하나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추가할 수 있는 특약 중 하나로,
주로 사업장에서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라면 고려해볼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사업장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책임의 주체
소유자 : 시설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관리자 : 소유자와는 별도로 시설물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책임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또는
둘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특징
- 영업시설 및 그 용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해줍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ex. 구내치료비용, 물적손해 확장보상 등)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건물(상가, 주택, 공공건물 등)
- 상점(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점 등)
- 건물 시설 (음식점, 병원, 목욕탕, 숙박시설, 학원, 독서실, 극장, 노래방 등)
- 공공 시설물(도로, 공원, 터널, 다리 등)
- 다중 이용시설(학교, 병원, 극장 등)
- 기타 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주요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줍니다.
-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호, 통제, 보관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지갑이나 귀중품을 맡기고 들어갔는데 지갑이 도난당한 경우라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 손해임으로 시설소유자 특약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는,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 특약을 첨부함으로써 담보할 수 있습니다.
-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
-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예시 : 건물 구조물의 불량, 미끄러운 바닥, 고장 난 엘리베이터 등)으로 인해 제3자가 신체 상해를 입거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설물 유지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예시 : 건물 청소 불량, 안전 조치 미비 등)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장해줍니다.
➡️ 건물 내 계단이 미끄럽거나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제3자가 다쳤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것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인명피해에 대해 취한 응급처치 및 긴급후송비용 등은 당사의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합니다.)
-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보상받을 수 없는 것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보상 사례
✍️ 이 특약은 특히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 또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 시설, 상업용 건물, 호텔, 아파트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 특약입니다.
- 영업장 내 이물질로 고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음식물을 쏟아 화상을 입은 경우
- 공원 내 놀이기구의 결함으로 이용객이 다친 경우
- 전유부 배관 누수로 인해 타 영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
-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쇼핑몰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탑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실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내용과 규모(면적, 영업시설갯수, 좌석수, 매출액, 이용인원수 등)
영업장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입하듯이, 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리 보험에 가입하셔서 사고를 대비하시고,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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