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박현오 팀장 2025. 1.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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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요즘에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대형 쇼핑몰과 빌딩뿐 아니라 아파트와 원룸까지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빌딩일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사용된다면 승강기사고 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자칫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2019년 3월 27일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특징

 
  • 영업배상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 생산물배상의 '완성작업위험 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의무가입기준 최소 보상한도액 이상 가입이 필수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최소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의 경우

1인당 사망 8천만원 이상, 부상 1천 5백만원, 후유장애 8천만원, 1사고당 무한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대물의 경우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단,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

  • 의무보험 가입주체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를 뜻합니다. ➡️ 승강기 소유자·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 승강기 관리주체란?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위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만약 깜박 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과태료 : 1차 위반시 1백만원, 2차 위반시 2백만원, 3차 위반시 4백만원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의무가입 승강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자용차용 E/V(카리프트)의 경우 기존에 주차장배상으로 가입해왔으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를 포함)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해줍니다.

(주요)담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것

  •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 (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받을 수 없는 것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테러·폭동 또는 지진·분화·홍수·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소유·관리·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 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승강기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세부 보험조건

 

✍️ 보험기간, 납입방법

  • 보험기간 :1년
  • 납입방법 : 일시납 또는 분납(연간보험료 20만원 이상)

✍️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담보하는 승강기 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법률적 배상책임과 관계없이 보상해줍니다.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승강기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는 약관입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 「승강기안전법」시행령 27조(보험의 종류 등) 제 3호에 따르면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가입 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 정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이 기재)
  • 승강기 고유번호 : 숫자 7자리
  • 승강기 종류 : 승객용E/V(정원수), 화물용E/V(적재중량), 자동보도,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 설치 층 수 : 각 승강기의 운행층수의 합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Q&A

 

✍️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많이 질문주시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Q.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A. 승강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 즉 건물소유자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 승강기 소유자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여야 하는데요.

단, 소유자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진행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체점검결과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 전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Q.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A. 지금까지 유지 관리업자는 생산물배상책임(완성작업위험과 도급업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왔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Q. 건물에 어떤 승강기가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승강기 민원24(https://minwon.koelsa.or.kr/)에 접속합니다.

👉 우측 하단의 보험가입신고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인증하기

👉 승강기 고유번호 1개 또는 건물주소로 조회하기

👉 승강기정보 조회화면에서 엑셀 다운로드

*승강기 고유번호는 계약자 또는 승강기민원24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정 주기마다 갱신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만약 갱신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때 가입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승강기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한 건물에 여러 대가 있다면 각각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무보험인 만큼 놓치지말고 가입하셔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고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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