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내 사업을 지켜주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특별약관 가입방법부터 보상범위까지

박현오 팀장 2025. 1.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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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사업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모두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손님이 다치거나, 시설이 망가지거나, 손님과 분쟁이 생기는 등의

영업공간에서 발생가능한 사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고로부터 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보험이 바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별약관 선택 방법부터 보상범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란?

 

사업 운영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특징

 

개별특약으로 가입하여 사업의 업종, 행태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도급업자 특약, 주차장 특약 등)

✍️ 영업배상 책임보험 특별약관 목록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도급업자 특별약관

➡️담보한 도급작업 미 해당작업시설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임차자 특별약관

➡️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주차장 특별약관

➡️주차시설 및 주차업무 수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차량정비시설 및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학교시설 및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경비업자 특별약관

➡️ 경비 업무 수행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의무보험보다 보장의 폭이 훨씬 넓어 다양한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데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선택보험(특별약관)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가입된 경우? ➡️ 의무보험에서 먼저 보상되며 초과분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

✍️ 간단하게 말하면 오프라인 사업장이 있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음식점·주점, 도소매판매, 노래연습장, 실내골프연습장, 숙박업,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공방, 창고시설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중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 특정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업종 특성에 맞게 대비가 가능한데요. 업종·사업에 맞는 특별약관을 선택하셔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사의 각 상품에 따라 선택보험 구성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각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일반적인 보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별로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영업하는 공간에서 우연히 생긴 사고로 손님 등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줍니다.

  • 손님 등 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을 보상)

 
 

보상받을 수 없는 것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
  •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 피해
  • 음식물로 인한 피해 ➡️ 음식물의 경우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이미용사, 안마사, 의사, 간호사, 약사) ➡️ 전문직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갈빗집에서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주다가 그만 숯불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손님과 종업원 모두 화상을 입었고 손님의 겉옷이 불에 그을려 손상되었어요.

또 다른 손님은 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 같다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갈빗집에서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주다가 그만 숯불을 놓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님과 종업원 모두 화상을 입었고 손님의 겉옷이 불에 그을려 손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 같다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보상 가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님의 화상 치료비
  • 손님의 외투 손해배상금

보상 불가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업원의 화상 치료비
  • 손님의 식중독 치료비

➡️ 이때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선택보험생산물 배상책임보험추가로 가입한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보상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영업배상 책임보험 활용하기

1️⃣ 손님과의 갈등 상황을 대비하고 싶으실 때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일반적인 보상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선택보험(특별약관)으로 추가 가입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식물로 인해 생긴 피해를 대비하고 싶으실 때

음식물을 다루는 경우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는 음식물 자체의 문제로 생긴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데요. 음식물의 경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 공사계약서(도급업자에 한함)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사전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고 내 사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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