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등급부터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판정기준까지

박현오 팀장 2024. 11.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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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어떤 제도인지,

또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판정기준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국민의 질병⋅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만든 보험 제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를 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합니다.
  • 65세 미만자 중 치매·중풍·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대상과 급여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시는 분은 장기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혹은 간병 서비스, 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등급 판정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모시는 분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 → ②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⑤ 신청자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출처:보건복지부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도 신청하거나, 건강보험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간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하기
  •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신청하기

*단, 65세 미만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 신청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앱 신청이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②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 방문 조사를 나와서, 인지 기능과 행동 변화 등 여러 상태를 조사합니다.

③ 등급 판정위원회의 평가

 등급 판정은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게 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등급을 받은 분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⑤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아본 날부터 재가⋅시설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요양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후, 대상자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재가급여 또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시설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가정 내에서 가능한 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서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 후,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야간보호 : 주간 또는 야간에 요양시설에서 수급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가족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요양시설에서 24시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가족이 요양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리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동안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관리해주는 방식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가 요양원 등에서 상시동안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시설보다 소규모의 가족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거나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이 장기요양의 급여 종류는 가정이나 요양시설 등 서비스를 어느 곳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자기부담금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중 일부는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게 되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비급여인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을 경감합니다. (최대 시설 8%, 재가 6%)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가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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