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책임보험)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째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보험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중 꼭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이유와, 미가입 과태료 또는 만기 과태료 산정방법, 책임보험에만 가입해도 괜찮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또한 보험이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게 된다면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해서 모두 본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사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소유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여부와 보장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인배상I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 및 사망의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 및 건물 등 재물(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보상해주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즉, 두 보장 모두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상대 차에 대한 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보험가입만으로는 사고 발생 시 보상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보장들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 책임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 중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을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이전·말소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처음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둘째는 자동차보험 가입 후 만기가 됐을 때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해 2회에 걸쳐서 만료사실을 기명피보험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보험사가 알리도록 되어있는데요. 보험사는 고객에게 만기일 75~30일 전에 1차로 만기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만기일 30~10일 전에 2차로 안내해줍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인 만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가입 대상은 모든 자동차이며, 책임보험 미갱신과 운전하지 않는 차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자가용 기준으로 미가입한 날이 10일 미만일 경우라면, 대인배상I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을 합쳐서 1만 5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하는것이죠. 만일 10일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인배상I은 1일당 4천원씩, 대물배상은 1일당 2천원씩 추가됩니다. 이때 최고금액은 각각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을 하루만 놓쳐도 대인I 10,000원 + 대물 5,000원 = 1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무보험 운행 범칙금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이 된다면 무보험 운행 범칙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에만 가입하면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은)은 타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인데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종합보험인 ‘대인배상Ⅱ’, 자차보험이라고 부르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특약’ 등 선택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자신과 자기 차에 대한 보장은 종합보험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보장을 원하신다면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무보험에만 가입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종합보험은 의무보험 외에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의무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것들을 보장해줍니다. 우선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무보험의 ‘대인배상Ⅰ’의 낮은 보상 한도를 보충해주는 ‘대인배상Ⅱ’과 의무보험 ‘대물배상’의 한도를 늘려주는 ‘대물배상 확대특약’이 있습니다. 또한 자차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사고로 인해서 나의 차량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장 등이 존재한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액이 6천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I에만 가입돼있다면, 한도가 최대 3천만원이므로 3천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될 텐데요. 만일 대인배상II에도 추가로 가입돼있으며 보상금액 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했다면 상대에 대한 보상을 전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의 초과손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데요. 대인배상II는 보상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보통은 무한으로 설정합니다. 단, 대인배상I을 가입해야 대인배상II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들을 통해서 만일의 교통사고 때 발생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만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하시고, 자동차 종합보장보험을 통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미가입하거나 만기 시 내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타인과 타인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들을 통해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까지 보상받으셔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특약 가입 여부가 고민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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