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비교, 어느 것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

박현오 팀장 2024. 11. 15. 12:11
728x9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보험가입이 필수인 의무보험(대인I, 대물I)과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종합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되는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주 마주하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자상)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두 담보는 각각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어떤 담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보장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담보 중 어떤 것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두 담보 모두 운전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담보는 보장 범위, 보상 처리 방식, 공제 항목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기신체사고(자손)란?

 

자기신체사고는 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행 중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이 생긴 경우에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만큼 보장하지만 상해나 후유장애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치료비용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즉, 보상 금액이 상해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쳤을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보장받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상해등급 1~14급에 따라 지급되는 치료비가 결정되고, 이 등급에 따라 보상 금액이 제한되게 됩니다.
  • 보장 금액이 자동차상해에 비해 적으므로 보험료는 자동차상해를 선택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자연재해나 고의로 인한 부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인 보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단, 보상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동차상해(자상)란?

 

자동차상해 역시 자기신체사고와 비슷하게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합니다. 단,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은 과실여부와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본인 과실이 100 대 0으로 판정되더라도 보상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단,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방 회사에서 대인처리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보상처리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범위 또한 훨씬 넓고 실질적인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주는데요.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 시 정한 한도 내에서 모든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습니다.
  • 사고 후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단하고, 동승자까지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높지만 보장 범위와 혜택, 그리고

전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① 보상범위

 

자기신체사고 :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제한되고, 치료비가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상해 :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해주고, 동승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상 처리 방식

 

자기신체사고 :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만 치료비가 전액 보상되며, 그 외에는 상대 대인배상에서 일부 보상받은 후 나머지는 본인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상해 :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제 항목

 

자기신체사고 : 안전벨트 미착용 시 앞좌석 20%, 뒷좌석 10%의 보험금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자동차상해 :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장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예시

자기신체사고는 보험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동차상해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많지만 그만큼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싼 편인데요. 예시를 가정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2급 부상을 당해 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7일간 입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가입 당시 보험가입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치료비 60만원만 보장해줍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60만원이 아닌, 상해등급과 상관없이 가입금액 한도로 치료비 100만원을 전액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비용 373,360원위자료 15만원기타손배금 56,000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아 총 1,579,3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는 보험금은 979,360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보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신 후에, 나에게 맞는 담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편리함과 보장 범위를 중시한다면 자동차상해, 경제성을 중시한다면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게 문의주시면 가장 적절한 보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