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겨울을 앞둔 요즘 찬 바람과 더불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건조증이나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피부과·병원 등을 찾아 제로이드 로션이나 크림을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제로이드 로션의 성능은 무엇이고, 실비 청구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의료기기인 제로이드 로션이 어떤 제품인지,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이드 MD 로션? 일반 로션과 무엇이 다르나요?
제로이드(ZEROID)는 네오팜사의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로, ZERO STEROID(제로 스테로이드)에서 브랜드명을 지었습니다. 크림·로션·클렌징폼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제로이드 화장품 중 MD 제품은 의료기기(Medical Device)에 해당하며, 일부 보험사에서 실비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MD 제로이드 제품은 피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로 피부장벽이 파괴된 피부에 물리적인 막을 형성하여 피부 환경에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출처 : 제로이드 공식 홈페이지
제로이드 MD 실비 청구 방법은?
MD크림(Medical Device)으로 알려진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피부과 등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후에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한데요. 의료기기로 등록된 보습제에 한해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가려움에 피부과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로이드 MD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등급 의료기기로 인정한 '창상피복재'이므로
실비 청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마다 비급여코드가 부여돼 있으며, 진료비 영수증에 치료재료대의 비급여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인데요.
"질병분류코드"와 "의료기기의 비급여코드"가 기재된 처방전과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분류코드 : L00-L9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의료기기 비급여코드(진료재료코드) :
BM5001HP,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MD 80ml
BM5002HP, 제로이드 인텐시브 로션 MD 200ml
BM5003HP, 제로이드 인텐시브 리치 크림 MD 80g
제로이드 MD 실비 청구 시 필요 서류?
① 환자용 처방전
질병 분류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피부 보호제 지급 기준으로, 여러 코드 번호 중 지급 가능한 상병의 대표적인 코드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L00-L99(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20-26, 30(아토피 피부염 및 습진)
L40-45(구진비늘장애)
L55-59(피부 및 피하조직의 방사선 관련장애)
T20-25(부위가 명시된 외부 신체 표면의 화상 및 부식)
T29-32(다발성 및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화상 및 부식)
Q82.1(색소 피부 건조증)
L40(건선)
②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의료기기의 비급여코드가 기재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MD의 경우, BM5001HP 코드와 가격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③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2022년부터 중요한 서류가 한 가지 더 필요하게 되었어요.
4.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최근 병원에서 MD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에서는 통원,입원 중 도포함이 확인되어 처치재료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를 진행한 의사가 제품을 개봉해 몸에 발라줬다(도포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4가지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 보험사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로이드 MD 제품, 실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2022년 이전에는 아토피나 피부염 등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후 제로이드·아토베리어 등 MD 크림을 다량으로 처방 받아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보험사 소송에서 MD 보습제(로션·크림)은 의료기기이므로 치료 과정에서 치료 주체인 의사가 직접 사용해야만 처치 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2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이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서, 기존과 달리 MD 제품의 보장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즉, 각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며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보장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MD 제품 실비를 청구하실 때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의사가 처치 또는 도포하였다는 소견이 없을 경우
최근에는 실비 보험의 기본 청구 서류인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보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처지하거나 도포하였다는 문구가 들어간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처치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한 개수를 청구한 경우
무조건 많은 양의 로션이나 크림을 처방받아 구입한다고 해도 모두 실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A보험사의 경우 1회 통원 당 1개의 제품만 허용, B 보험사는 발병 부위에 따라 1개 또는 전신일 경우 4개까지 허용, C 보험사는 월 별 최대 1개로 제한하는 등 각 보험사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과거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의 통원의료비 한도(약 30만원)내에서 최대한으로 처방을 받아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에 처방 받은 크림을 재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각 보험사마다 기준을 세워 보장 한도를 정하게 된 것이죠.
3. 4세대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3만원 이하의 제품을 처방 받은 경우
4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은 금액의 30% 또는 3만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요.(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3만원 이하의 제품을 처방 받았다면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보험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로이드 MD 제품, 재판매해도 될까요?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혜택을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등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MD크림을 재판매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을 이용해 의료기기를 구매해서 재판매로 차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제로이드 MD는 의료기기이므로 일반인이 허가 없이 판매를 하면 '의료기기법 제 1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게다가 보험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부 치료 목적이 있더라도 허위·과다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로이드 MD 로션과 크림을 실비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피부 질환으로 MD 로션, 크림을 처방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보장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실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기셔서
불편함 없이 실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MD제품 실비 청구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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