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가 빠짐으로 인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면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영양섭취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틀니나 임플란트 등을 많이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한두 개 정도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수술적·비용적인 부담이 크지 않아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신 분들이라면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틀니와 임플란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수 있으신데요.
오늘은 치아를 상실했을 때 적용되는 치료 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치아 상실 치료 방법에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틀니치료란?
가철성 보철은 상실된 치아의 수가 많고 인접치아에 고정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것으로서, 환자 스스로 착탈이 가능하며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국소의치보철(부분틀니)과 총의치보철(완전틀니, 또는 전체틀니)이 있습니다. 처음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은 적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개인차도 커서 늦으면 수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출처: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틀니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 틀니를 착용하게 되면 바로 김치나 갈비 등의 음식을 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연치의 경우는 교합력이 50~60kg의 최대 교합력을 발휘하지만 전체틀니는 고작 6~8kg으로 자연치의 1/10의 최대 교합력을 나타내므로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저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모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 한번 틀니를 제작하면 평생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틀니는 움직이고 변화하는 잇몸 위에 얹혀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틀니를 사용함에 따라, 잇몸에 변화가 발생하여 처음에는 잘 맞던 틀니가 잇몸의 변화가 발생할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보철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만큼 틀니를 고쳐 가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틀니를 새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고 틀니 관리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틀니치료 보험 적용 여부를 알아봅시다.
틀니치료 보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입니다.
2. 급여 대상은 완전 틀니(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레진상 완전 틀니·금속상 완전 틀니가 포함되고,
부분 틀니(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는 클라스프(고리) 부분 틀니가 포함됩니다.
3.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인데요. 본인부담금 30%기준으로 약 45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개인마다 잇몸과 구강의 상태가 다르므로 비용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10%이며, 2종수급권자는 20%입니다.
5. 적용횟수는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란?
치과 임플란트란 이가 빠진 부위의 턱 뼈에 금속 나사를 박아서 원래 치아의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미용)적인 면도 회복시켜주는 치과 인공 대체물입니다.
현재 상실된 치아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방식으로 씹는 힘이 자연 치아와 비슷해서 제 2의 영구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장점은 인접한 자연 치아를 삭제하지 않으며, 치아가 없는 부분만 수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연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는 기존 틀니보다 안정적이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기존 틀니보다 심미적입니다.
출처: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임플란트의 구성요소는 무엇일까요?
치과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근을 뼈 속에 심는 치과 보철 술식입니다.
티타늄이라는 금속은 인체에 해가 없고 친화력이 높으며 뼈와 잘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무에 못을 박는 것과 유사하지만, 제거 가능한 못과 달리 티타늄 인공 치근이 뼈에 한번 붙게 되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골융합 또는 골유착이라고 부릅니다(osseointegration).
임플란트는 인공 치근(픽스처, 고정체), 연결 기둥, 도재관 상부 보철물(인공 치아), 연결 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임플란트 치료 보험 적용 여부를 알아봅시다.
임플란트 가격은 치과마다 천차만별인데요. 평균적으로는 1개당 100만원 전후의 금액입니다. 충치치료나 사랑나 발치 등과 같은 보험 진료에 비해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만일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보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2.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의 경우에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에 한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이 되는데요. 즉, 수술하려는 턱뼈에 자연치가 한 개라도 남아있을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위아래 잇몸 상관없이 1인당 평생 2개의 인공치아를 식립하실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인데요. 평균적으로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되면 한 치아당 40~60만원의 비용이 책정되게 됩니다.(개인마다 비용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10%이며, 2종수급권자는 20%입니다.
6.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입니다.
임플란트 보험 가능·불가능 조건을 한번에 정리해봅시다.
임플란트 보험 가능 조건을 알아봅시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인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조건은 위 두 가지인데요.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이 원칙이므로, 만 65세 이상이고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분이시라면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불가능 조건을 알아봅시다.
- 완전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환자가 시술받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해서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 아닌 다른 보철물로 시술하는 경우
단,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치아가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위 불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아 상실 치료의 두 가지 방법인 틀니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틀니·임플란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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