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요즘에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대형 쇼핑몰과 빌딩뿐 아니라 아파트와 원룸까지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런 작은 빌딩일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사용된다면 승강기사고 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자칫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오늘 포스팅에서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2019년 3월 27일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상품으로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