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상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필수? 이륜차 보험·라이더보험 최적의 조건으로 가입!

박현오 팀장 2024. 12. 3. 11:29
728x9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박현오 팀장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만큼,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필수적인 보장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달업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더불어 여가 혹은 출퇴근의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오토바이 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보험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면, 먼저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가 발급되게 됩니다.

이 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유지해야 하는데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1년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무보험 이륜차지자체의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 상태로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과태료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1달을 운행했든 5년을 운행했든 가입 중인 보험을 해지하신 경우이거나,

갱신 가입 날짜가 1달 이상 미가입상태로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재가입 시 신규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무사고 연속 건의 경우, 보험 중단이 되면 할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보험, 종류와 특징

👉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법에 의해 자동차(오토바이)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데요.

이륜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I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 종합보험은 이륜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대인배상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보상합니다.

인사사고 발생을 대비해 무한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이죠.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서 추가로 선택하는 담보이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확대특약,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상해보장 등이 있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오토바이 운행 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본인과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장항목이 추가된 종합보험까지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보장범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지킬 수 있는 종합보험 가입하셔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른 오토바이 보험 종류

 

오토바이 보험은 사용 용도에 따라 종류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용 용도별로 유상운송보험, 비유상운송보험, 가정용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대여용)보험이륜차를 리스, 렌탈, 임대 등 대여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가입합니다.
  • 유상운송(배달용)보험 요금이나 수당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배달하는 데 오토바이를 사용할 때 가입하며, 퀵서비스와 전문 배달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 비유상운송보험비유상 운송 배달용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 가입하며, 업소에 소속되어 음식 배달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가정용보험출퇴근, 등하교, 일반 취미생활 등의 비영리 목적의 일반 가정용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가입합니다.

비유상운송보험이란?

 

 

✍️ 비유상운송보험무상운송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보험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때, 무상운송보험과 유상운송보험 둘 다 음식을 배달하는 용도인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 무상운송보험의 경우 매 배달마다 요금이나 수당을 받지 않는 용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다니거나, 중국집에서 월급을 받는 배달원이 운행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그에 반해 유상운송보험매 배달마다 요금이나 수당을 받는 퀵서비스·배달대행 등의 용도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배민 라이더스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사고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 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전이나 후의 알림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체결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분할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오토바이를 새로운 이륜차로 교체 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5. 운전자 연령 만 26세(또는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후에, 해당 연령 미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6.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 오토바이 운행 시 보험 가입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른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보장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보험은 여러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어떤 특약을 추가하실 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현오의 보험세상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게 문의주시면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28x90